국민연금을 보다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인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이용한다면 지급개시연령보다 빠르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과 나이,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최근에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국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
신청대상 | ✔하단 조건 모두 충족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근로자 기준 세후 2,861,091원 이하인 자) |
수령 시기 | 지급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수령 가능 |
신청가능한 연령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가능 나이는 정해진 지급 연도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령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나이 |
~1952년생 | 60세 | 55세 부터 가능 |
1953~ 1956년생 |
61세 | 56세 부터 가능 |
1957~ 1960년생 |
62세 | 57세 부터 가능 |
1961~ 1964년생 |
63세 | 58세 부터 가능 |
1965~ 1968년생 |
64세 | 59세 부터 가능 |
1969년생~ | 65세 | 60세 부터 가능 |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액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면, 정상 수령 시기의 연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월 0.5%, 1년 6%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어 최대 5년 빠르게 조기수령할 시 3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장기간 수령하는 [생애 총 급여액]은 보다 낮은 금액이 감산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무조건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월 0.5%, 연 6%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앱, 전화(1335번), 또는 직접 공단을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바로가기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민원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일시금 청구
- 👉 국민연금공단(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첫 번째 이점은 연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조기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연금을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줄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 절감의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연금 수령액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연 6% 감소되는 금액을 받게 되므로, 전체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장점: 빠른 연금수급, 피부양자 자격 유지
- 단점: 연금 수령액 감소
우리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이슈가 대두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액수와 납부액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관련 정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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